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종교시설(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 무관)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기준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종교시설(시설등록 주소지 시군에 신청)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관내, 관외 거주자 모두 지원)
충청남도의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시설 우선 지원
지원제외
- 방역조치 위반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종교시설
- 개인·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신청기간
2022. 3. 21.(월) ~ 4. 22.(금) / 3주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천안시 누리집)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22.(금)
신청장소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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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비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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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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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3.28.(월) ~ 4.29.(금) 적격심사 후 순차적 지급 / 정부방역지원금 수령자
이의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 부적격통보 이후 2022. 4. 29.(금)까지
- 신청방법 :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문의
- 동남구 : 041-521-1913, 1914, 1915, 1916
- 서북구 : 041-521-6337, 6338, 6339, 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