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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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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관련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신고대상
  • 개시·휴업·폐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즉시)
    •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시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3 / FAX 041-521-6349

    신청서 양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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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6282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