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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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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상세내용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에 행위허가 심의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문화관광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041-521-5164 (fax 041-521-283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정부24
구비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종횡단면도
3. 현장사진
서식파일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시·군·구 접수 및 진달 → 문화재청 접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허가 → 시·군·구 경유 → 신청인 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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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