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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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에 행위허가 심의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문화관광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5164 (fax 041-521-28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정부24 |
구비서류 | 1. 현상변경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종횡단면도 3. 현장사진 |
서식파일 |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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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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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시·군·구 접수 및 진달 → 문화재청 접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허가 → 시·군·구 경유 → 신청인 통보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