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치료 시 여성주소지)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 1회 지원
치료기간
-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남녀 모두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4개월)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지원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음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단, 부부 중 한 사람만 충청남도 내 주소일 경우에도 부부 모두 지원, 사실혼 포함)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지원 가능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
지원 중단 대상 |
|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
필수서류 | <법률혼 부부>
|
||||||||
추가서류 ☞ 해당시, 매 신청마다 필요 |
|
- 문의
- 동남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035,5036
- 민원서식다운로드
- 신청서 다운로드
- 지정한의원 다운로드
- 사실혼 서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