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제목 | 보상협의 게시공고(국도21호선 천안 덕성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
팀명 | 한국감정원 | 등록일 | 2020-03-04 | 조회 | 813 |
첨부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21호선 천안 덕성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