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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성능보강(화재) 융자사업 시행 알림 | |||||||||||||||||
팀명 | 건축디자인과 | 등록일 | 2019-05-28 | 조회 | 1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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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연립주택·다가구주택·도시형생할주택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1층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40백만원/동 - 지원규모: 총 500억원 - 지원조건: 금리 1.2%, 5년 거치 10년 상환 ◆ 신청방법: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 ◆ 문의사항: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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