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신청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6. 15.(월) ∼ 7. 10.(금) 18:00한
■ 지원자금 사용용도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접수처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도시농업팀
(전화문의 041-521-2922, 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