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03/30) 폐사 영업용 차량 차주명의로 등록관련하여 해당 등록사업소 방문 하였으며,
* 영업용 등록시 현물출자 기재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2년 10월식 차량]
해당 차량에 대해 출자 등재 되지 않아 상기 차주가 신조차량 구매시 당사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득세 감면코자 제출 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유 :
1. 취득세 납부사항 미확인
2. 위수탁 계약사항 미확인
3. 화물자동차 복지카드 사용내역 요청....
여기서 의문....
1. 취득세 납부사항은 지방세법령에 의거 입증이 어려운가요?
관련법에의해 공무원(公務員) 유권해석(有權解釋)해석이 아닌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인정 가능한지 해석부탁드립니다.
*지방세법 제7조10항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15. 7. 24.>
*관련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16항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 등록당시 관련법 없었습니다.
2. 위수탁 계약미비
사전 관청에서 위수탁 차주 특례 예비허가가 발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이유.....
허가 사항에 '위.수탁 차주 특례허가'가 분명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 화물자동차 복자카드 사용내역....
외람된 말씀인데.... 국토교통부 산하 홈페이지
'유류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접속시 조회 가능한 것을....
화면을 보여 드리며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상 차주의 주유사항 및 차주이름, 차량번호, 카드번호 모두 공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관공서 업무는 해당관련법령을 토대로 법령 아래 업무 지침과 고시가 있으며,
이로인한 지침과 고시에 따라 업무 수행하는 것이나,
관련법이 우선이라 판단됨으로, 민원인보다, 관련법을 더욱 숙지하고 계시는
公務원의 상기 의문점의 바람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업용 1톤 차량 등록비용 5만원 내외 발생되었으나, 금전적인 비용보다,
차주가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부분과 20년 가까이 관련업에 종사하며,
숙지 못하는 부분이 혹여 있나 싶어 알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사항으로....전일 등록한 저희 직원들 말을 인용하면
'차주의 객관적인 취득세 납부 사실 확인을 할수 없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유권해석으로 판단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며, 혹여 아니라면, 이또한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