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 관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세 율 :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번호 확인 후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세무팀으로 전화(041-521-3631)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