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열린마당

등록은 손쉽게, 정보는 다양하게!

질문과 답변

  • facebook
  • print
자동차 명의 변경 글의 상세내용

『 자동차 명의 변경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자동차 명의 변경
작성자 탁** 등록일 2019-08-23 조회 810
첨부  

안녕하세요 

친구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천만원 정도 시세 입니다

제 앞으로 할때 취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삭제

자동차 명의 변경 글의 답변

『 자동차 명의 변경 』글의 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자동차 명의 변경
작성자 차** 등록일 2019-08-23 조회 798
첨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 관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세 율 :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번호 확인 후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세무팀으로 전화(041-521-3631)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답변삭제 답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등록팀
연락처 :  
041-521-3620
최종수정일 :
2024-03-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