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 민방위 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10-15 | 조회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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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19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직접방문 및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민방위 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