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10-02 | 조회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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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손**외 10인 (2018.07.01.~ 2018.09.30. 거주불명된 자) 2. 공고기간 : 2019. 10. 02.~ 2019. 10. 09 (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2019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