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1-31 | 조회 | 340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 31. ~ 2020. 2. 14(14일간) 2. 공고대상 : 4명 - 홍*선(1955-10-25,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 유*근(1984-10-16,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3길) - 양*우(1989-09-30,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5길) - 김*희(1992-09-08,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8길)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51) 4. 공고방법 : 부성1동『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 5. 직권조치일 : 2020. 1. 31
붙 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