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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7-10 조회 251
첨부
직권조치(20200710).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7. 10 ~ 2020. 7. 24(14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박*영(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2길)

   4. 공고방법 : 부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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