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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팀명 불당동 등록일 2019-05-15 조회 415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190515).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직권조치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 문**외 1명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9. 5. 15 ~ 5. 30(15일간)
  4. 공고방법 : 불당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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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