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
팀명 | 백석동 민원팀 | 등록일 | 2019-04-24 | 조회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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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최 * 규(1975.12.25.) 외 1명 /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외 1 ? 공고기간 : 2019.4.24. ~ 2019.5.9. (14일 이상) ?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