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6-26 | 조회 | 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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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대 상 :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초과 사업소 - 전용면적과 관련 없이 공용면적(주차장, 계단 등)포함 330㎡초과인 경우 신고대상임 -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으로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사업장이 해당됨 (공장, 사무실, 음식점, 숙박, 병원, 상업시설 등 모든 사업소)
◈ 납 세 의 무 자 : 7. 1(기준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차는 임차 사업주
◈ 신고납부기한 : 매년 7.1 ~ 7.31
◈ 세 율 : ㎡당 250원 (예) 연면적 400㎡ 경우 400㎡×250원 = 100,000원
◈ 가 산 세 :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 무신고 : 주민세의 20% 납부불성실: 주민세×3/10,000×납부지연일자 ※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도 신고는 기한내 해야 무신고가산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건축물 범위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 제외)
※ 특히 임차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2차 납세의무자이므로, 임대 사업장별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 사업주가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위택스(www.wetax.go.kr) : 상단매뉴 신고하기?주민세?재산분?한건, 일괄신고하기 - 위택스 이용하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납부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천안시서북구청 : ☎041-521-6171, FAX 041-521-6199 -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 ☎041-521-6886, FAX 041-521-6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