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3-11 | 조회 | 373 |
첨부 | |||||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 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3.11. ~ 2020.03.23.(12일간) 2. 공고대상 : 김○애(천안시 서북구 서부6길) 외 14명(총 15명, 총 11세대)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성정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