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 ||||
팀명 | 성정1동 | 등록일 | 2019-10-02 | 조회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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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백**(충남 천안시 서북구 양지18길)외 13명 2. 공고기간 : 2019. 10. 2. ~ 2019. 10. 16.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