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알림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19-04-10 | 조회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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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건강·문화·복지 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2019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가.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원 전체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이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나. 연령기준 : 1947. 1. 1. ~ 1999. 12. 31. 출생자(만 20세 이상~만 73세 미만) 다.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라. 신청기간 : 2019. 4.9.(월) ~ 5. 7.(화) 마.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농정담당) 바.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9. 12. 31.까지 (기간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바. 기타문의 : 성거읍 산업건설팀 ☎521-6804 ※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공무원(공공기관)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경우 보조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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