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19-11-06 | 조회 | 445 |
첨부 | |||||
성거읍 공고 제2019-53호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3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민방위 집합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민방위 집합교육(보충3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교육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09시~13시 ○ 장 소: 성환문화회관 ○ 대 상: 편성 1~4년 대원 김○산 외 74명(붙임2 참조) ○ 공 고 일: 2019. 11. 05.(화) ○ 공고기간: 2019. 11. 05.(화) ~ 2019. 11. 14.(목) ○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기 타: 신분증 필수 지참
2.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처: 천안시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건설팀 ☎(041)521-6802
2019. 11. 05.
성 거 읍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