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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유**)
팀명 신안동 등록일 2019-05-15 조회 525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유**

   2. 공 고 기 간 : 2019. 5. 15 ~ 5. 30.

   3. 공 고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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