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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2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팀명 신안동 등록일 2019-05-01 조회 566
첨부
19050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유** (2018. 1. 1. ~ 2018. 3. 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19. 5. 1. ~ 5. 14.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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