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민방위 비상보충3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11-13 | 조회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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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19년 민방위 비상보충3차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13. ~ 11. 28. [16일간]
2. 공고대상 : 2019년 민방위 비상보충3차 통지서 반송자(붙임)
3. 공고내용 ? 소집일시 : 2019. 11. 29.(금) 07:00~08:00 또는 19:00~20:00 ? 소집장소 : 신방동행정복지센터(동남구 천안천변길 129-41) ※신분증 지참 ? 교육내용 : 민방위 대원 응소확인, 민방위 역할 및 임무안내 등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1-521-4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