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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2-12 조회 561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였음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2.12 ~ 2020.02.28. 

2. 대 상 자 : ** (옛농고2) 2명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직권조치일 : 2020.02.11.(화) 

5. 공고방법 :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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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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