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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녹색교통지역) 5등급 자동차 상시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6-27 조회 804
첨부
 

서울특별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 2. 15. 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19. 7월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안내>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시간 및 과태료 : 시작시간[06시]~종료시간[19시~21시], 1일 25만원

    ※ 의견수렴 후 확정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5등급 차량 소유주가 서울지역(종로구, 중구)으로 운행시

상시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입력하고

     해당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입력하면

      5등급 유 ·무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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