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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4-22 조회 738
첨부
최고공고문(190422).pdf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4. 22. ~ 2019.0 4. 29.
          나. 공고대상 : 최*규(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1길)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 의무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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