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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 공개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0-05-15 조회 457
첨부
doc09561620200515094948.pdf

O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명칭 : 천안교도소 석면해체 처리공사

     

- 공 사 장 소 :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127 

     

- 석면측정기관 : 환경보건연구소(주)


- 석면해체제거업체 : 대형건설산업(주)

  

- 석면건축자재 :642.71

      

- 석면측정기간 : 2020. 04. 18 ~ 04.19

      

- 측정결과 : 기준이하(붙임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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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