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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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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 관련 안내사항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19-10-22 조회 846
첨부
191017 지자체 안내사항(의료기관용)_D418.tmp.pdf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관련

안 내 사 항

 

 

 

 

영업대행사가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영업대행을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작성·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 영업대행사 : 일반적으로 사인 간 계약 체결을 통해 제품설명회 등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함

 

 

영업대행사·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 제약사 등에 대한 검·경찰, 공정위, 세무당국의 조사 중에는 해당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리베이트 : 의료법 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및 제88(벌칙)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의료인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의 소속을 확인 (해당 의약품 제조·수입사에 소속된 직원 여부)

 

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수수 또는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는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 등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피해 방지

 

영업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음료 등이 지출보고서에 본인 실명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 확인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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