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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거래 관련
안 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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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대행사가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영업대행을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작성·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 영업대행사 : 일반적으로 사인 간 계약 체결을 통해 제품설명회 등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의 영업활동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함
○ 영업대행사·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 제약사 등에 대한 검·경찰, 공정위, 세무당국의 조사 중에는 해당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리베이트 : 의료법 재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및 제88조(벌칙)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의료인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의 소속을 확인 (해당 의약품 제조·수입사에 소속된 직원 여부)
☞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수수 또는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는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 등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피해 방지
② 영업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음료 등이 지출보고서에 본인 실명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 확인
☞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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