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건강생활팀 | 등록일 | 2019-05-23 | 조회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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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5. 22 ~ 2019. 06. 07 3. 공고문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