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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안전성 서한(도네페질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19-05-21 조회 786
첨부
안전성_서한(도네페질_아세틸엘카르니틴)(최종).hwp

의약품 안전성 서한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효능·효과 삭제

-‘도네페질아세틸엘카르니틴성분 제제 -



개요

 

도네페질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미입증 효능·효과

- 도네페질: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 아세틸엘카르니틴: 일차적 퇴행성 질환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 재검토·평가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하고 있음.

- 의약품 재평가는 먼저 국내외 문헌을 근거로 평가(문헌재평가)하고, 문헌 근거가 부족한 경우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효과를 입증토록(임상재평가) 할 수 있음

  도네페질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문헌재평가 결과,

- 도네페질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대한 유용성은 인정되나,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근거가 부족하여 임상재평가를 실시토록 하였고,

-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허가된 효능·효과(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임상재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음.


 임상재평가 절차에 따라 관련 업체가

- 도네페질제제의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일부 효능인 일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였음.

*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은 임상시험 진행 중

 ○ 제출된 도네페질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임상시험 결과는 해당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워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도네페질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해당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효능·효과 삭제는 행정절차를 거쳐 7 적용 예정

 

조치 대상 품목 현황

 

 ○ 도네페질

- 조치대상: 20개사 49품목

- 삭제되는 효능·효과: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 유지되는 효능·효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

 ○ 아세틸엘카르니틴

- 조치대상: 35개사 40품목

- 삭제되는 효능·효과: 일차적 퇴행성 질환

- 유지되는 효능·효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진행 (‘21.1.25.)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

 

 ○ 도네페질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다음 효능·효과에 대하여는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람.

- 도네페질 :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 아세틸엘카르니틴 : 일차적 퇴행성 질환

 ○ 도네페질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다음 효능·효과는 유지되며, 처방·조제가 가능함

- 도네페질 :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

- 아세틸엘카르니틴 :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 아세틸엘카르니틴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은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진행 (‘21.1.25.)

 ○ 동 조치는 국내외 문헌자료·사용현황 및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람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

 

 ○ 도네페질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의약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람

 ○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효능·효과는 삭제되어도 일부 유지되는 효능·효과에는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람

 ○ 도네페질제제는 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 가능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문 의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www.mfds.go.kr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 위해정보 > 안전성 서한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 : 043-719-2713 팩스 : 043-719-2700

부작용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신고센터

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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