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도네페질’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미입증 효능·효과
- 도네페질: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 아세틸엘카르니틴: 일차적 퇴행성 질환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는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의약품 재평가는 먼저 국내외 문헌을 근거로 평가(문헌재평가)하고, 문헌 근거가 부족한 경우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효과를 입증토록(임상재평가) 할 수 있음
○ ‘도네페질’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문헌재평가 결과,
- ‘도네페질’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 중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에 대한 유용성은 인정되나,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은 근거가 부족하여 임상재평가를 실시토록 하였고,
-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는 허가된 효능·효과(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임상재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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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재평가 절차에 따라 관련 업체가
- ‘도네페질’ 제제의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일부 효능인 “일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였음.
*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은 임상시험 진행 중
○ 제출된 ‘도네페질’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임상시험 결과는 해당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워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도네페질’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해당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효능·효과 삭제는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적용 예정
□ 조치 대상 품목 현황
○ 도네페질
- 조치대상: 20개사 49품목
- 삭제되는 효능·효과: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 유지되는 효능·효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
○ 아세틸엘카르니틴
- 조치대상: 35개사 40품목
- 삭제되는 효능·효과: 일차적 퇴행성 질환
- 유지되는 효능·효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진행 중(~‘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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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
○ ‘도네페질’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다음 효능·효과에 대하여는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람.
- 도네페질 :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 아세틸엘카르니틴 : 일차적 퇴행성 질환
○ ‘도네페질’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다음 효능·효과는 유지되며, 처방·조제가 가능함
- 도네페질 :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
- 아세틸엘카르니틴 :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 아세틸엘카르니틴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은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진행 중(~‘21.1.25.)
○ 동 조치는 국내외 문헌자료·사용현황 및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람
□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
○ ‘도네페질’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의약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람
○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효능·효과는 삭제되어도 일부 유지되는 효능·효과에는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람
○ ‘도네페질’ 제제는 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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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문 의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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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 : 043-719-2713 팩스 : 043-719-2700 |
부작용 보고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신고센터
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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