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건강관리과 | 등록일 | 2019-07-11 | 조회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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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7.11.~2019.7.26.(15일간) 3. 공 고 문 : 붙임참조 |